안녕하세요?
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이탈리아Labor Security Systems 사의 안전 캐비닛 입니다.
지난 포스팅 보러가기
http://revodixpump.tistory.com/152?category=783475 (인화성물질)
http://revodixpump.tistory.com/170?category=783475 (산, 염기)
2018년도 1월 18일에 개정된 ‘화학물질관리법’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?
개정된 법령에 따르면,
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자는 유독물 영업을 한다고 등록을 해야 하고, 각 법령에 따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.
1. 종업원 30인 이상인 자: 2017년 12월 31일
2. 종업원 30인 미만인 자: 2018년 12월 31일
레보딕스 블로그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드리고,
LSS의 안전 캐비닛이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먼저 법령부터 보실까요?
(전체 법령 확인하기 ->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.pdf )
제 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 관리
제 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
제 10조 휴해화학물질의 진열량, 보관량 제한 등
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.
1. 유독물질: 500킬로그램
2. 허가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: 100킬로그램
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판매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진열·보관하
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진열·보관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
하여야 한다.
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진열·보관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에 방문하여 외부인 접근
차단 여부,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 및 보관·저장시설의 위험성 등을 확인한 후 진열·보관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
적어 별지 제8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.
해당 법령에 적용 가능한 LSS사의 안전 캐비닛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
1. 제품 용도별 구성
2. 제품 크기 별 구성
단문(100 liter급 이하), 양문형(100 liter급 이상)
3. 타입별 구성 : TALL / UNDERBENTCH Type
4. 제품 선택 방법
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 혹은 레보딕스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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