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Lab Equipment/연구 기초_분석장비

[LSS] 안전 캐비닛을 소개합니다.

by Revodix marketing 2018. 5. 14.

 

 

안녕하세요?

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이탈리아Labor Security Systems 사의 안전 캐비닛 입니다.

 

지난 포스팅 보러가기

 

http://revodixpump.tistory.com/152?category=783475 (인화성물질)

http://revodixpump.tistory.com/170?category=783475 (, 염기)

 

 

 

 

 

 

2018년도 118일에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?

 

 

개정된 법령에 따르면,

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자는 유독물 영업을 한다고 등록을 해야 하고, 각 법령에 따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.

 

1. 종업원 30인 이상인 자: 20171231

2. 종업원 30인 미만인 자: 20181231

 

 

 

레보딕스 블로그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드리고,

 

LSS의 안전 캐비닛이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 

먼저 법령부터 보실까요?

(전체 법령 확인하기 ->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.pdf )

 

 

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 관리

  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

10조 휴해화학물질의 진열량, 보관량 제한 등

   제15제1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.

1. 유독물질: 500킬로그램

2. 허가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: 100킬로그램

 

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판매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진열·보관하

   려는 경우에는  제15제1에 따라 별지 제7호서식의 진열·보관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  

   하여야 한다.

 

         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진열·보관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에 방문하여 외부인 접근

             차단 여부,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 및 보관·저장시설의 위험성 등을 확인한 후 진열·보관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

             적어 별지 제8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.

 

 

 

 

해당 법령에 적용 가능한 LSS사의 안전 캐비닛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

 

 

 

1.     제품 용도별 구성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2.     제품 크기 별 구성

단문(100 liter급 이하), 양문형(100 liter급 이상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3.     타입별 구성 : TALL / UNDERBENTCH Type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4.     제품 선택 방법

 

 

 

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 아래 연락처 혹은 레보딕스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


 

사업자 정보 표시
레보딕스㈜ | 신종훈 |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50 하남지식산업센터 아이테코 334호 | 사업자 등록번호 : 206-86-21780 | TEL : 031-790-1907 | Mail : sales@revodix.co.kr | 통신판매신고번호 : 호 |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